이익잉여금이란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면서 쌓이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어 감소되는 것 외에는 계속 누적된다.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고 4월쯤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회사의 재무제표는 12월 31일자로 확정되므로 결산재무제표에 이익잉역ㅁ은 배당금이 차감되지 않은 숫자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이익잉여금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회사는 투자활동을 할 때 자산이 증가되고 현금이 지급되므로 이익잉여금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현금이 많고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 

신종자본증권이란 보통주, 우선주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조달 사례가 많아져서 생기게 되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해서 하이브리드증권이라고도 하며 회사와 주주간의 약정에 따라 만기, 배당조건, 상환 관련 옵션이 설정되므로 주석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이란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주가 사업을 위해 납입하고 주식 발행시 납입하는 돈이다. 주주의 권리 내용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된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가액을 초과한 부분을 말한다. 주식을 발생하여 기업에 증자대금이 들어올 떄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는 자본금으로 표시된다. 나머지 차액은 모두 주식발행초과금에 표시된다. 

감자차익이란 김업이 감자 즉,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단행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말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타비유동부채에는 퇴직급여채무와 충당부채가 있다. 퇴직급여채무란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을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충당부채란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우발부채란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금액에 대한 추정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없는 부채를 말한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에만 표시된다. 우발부채가 확정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진다.

미지급금이란 고유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다. 

미지급비용은 기중에 발생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일 떄 미지급비용을 부채로 계상한다.

선수금은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은 경우에 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한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채는 소멸되고 매출이 인식된다.

이연수익이란 고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 부분만큼 수익을 뒤고 이연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금이란 기업이 임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헤, 4대보험료 등 금액을 보관하다가 납부하는 부채이다.

매입채무란 기업의 고유영어활동과 관련하여 외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도소매업은 상품매입대, 제조업은 재료비, 외주가공비 외상대가 해당된다. 

매입채무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는지 위주로 파악하면 되는데 매입채무 연령관련 주석사항, 매칩채우회전기일을 계산하여 분석한다.

사채 역시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입금과 유사한데 단, 공모, 사모, 보증, 무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 자본요소가 가미된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시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고 사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또한 부채가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발행주식수 증가에 따라 주주이익은 희석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기업에 자금을 납입하고 신주는 교부받는다. 사채는 만기떄 기업이 상환해야 한다. 즉 신주인수권 행사시 부채가 감소되지는 않으며 현금과 자본이 증가된다. 그러나 사채 만기 때에는 사채 원금을 상환하므로 부채와 현금이 감소된다. 역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발생주식수 증가에 따라 주주의 이익은 희석된다.

차입 당시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차입금(유동부채), 1년 초과면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한다.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성장기부채(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차입금 규모와 회사의 보유 현금 규모를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손익분석도 병행해야 하고 차입금 만기 정보도 주석에서 확인해야 한다.

담보제공자산 주석사항을 검토하면 추가 차입 가능 여부도 알 수 있는데 만약 더 이상의 담보 제공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기어브이

손익도 악화되고 있다면 유상증자 또는 무담보사채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결정할 수도 있다.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이다.

그 외 나머지 중에 만기도래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모든 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있다.

사무공간이나 창고 등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 제공되는 보증금은 기간이 장기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선급비용이나 미수금 등 계약조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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