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유동부채에는 퇴직급여채무와 충당부채가 있다. 퇴직급여채무란 근로기준법 또는 회사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을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충당부채란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우발부채란 발생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금액에 대한 추정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없는 부채를 말한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무상태표 주석사항에만 표시된다. 우발부채가 확정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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