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법칙이란 모든 경제조직의 기반인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법칙이다. 즉 생산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인해 행하여 이고 수확법칙은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관계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 수확법칙은 먼저 리카도에 의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탄생되었다. 이것은 농업생산에 대해서 고찰한 법칙인데 일정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단위당 수확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리카도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윤율의 저하 경향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순히 농업에서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 전반에도 작용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다만 농업과는 다른 사업, 즉 서비스 유통부분은 제외되고 끊임없는 기술의 진보를 하고 있기 떄문에 수확체감의 법칙은 농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작용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수확법칙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산의 규모에 관한 수확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에 관한 수확법칙이다. 노동, 자본, 토지를 같은 비율로 2배, 3배로 하여 가는 경우에 생산물은 어떻게 변하여 가는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규모에 관하여 수확불편,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증,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감의 3종류가 있다. 규모에 관하여 수확불변은 생산요소를 각각 2배, 3배로 하면 그에 따라 생산물도 2배, 3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고전파의 이론의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증은 생산요소를 2배, 3배로 함에 따라 그 생산물은 그 배율 이상으로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 생산의 이익으로서 주지하는 명제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감이란 생산요소를 2배, 3배로 하여도 그 생산물은 그 배율 이하로밖에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규모는 일정하게 두고 생산요소 사이에 볼수 있는 수확법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도 역시 첫째, 요소의 수확불변, 둘쨰, 요소의 수확체증, 마지막으로 요소의 수확체감으로 구별된다. 현실적으로 첫째, 둘째 보다도 셋째인 요소의 수확체감의 케이스가 지배적이다. 리카도가 주장한 수확체감의 법칙은 이 수확체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것은 신고전파 이론의 설정에 있어 균형의 안정성을 규정함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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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생산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생산의 전과정을 살펴보면 인력과 동력, 기계와 도구, 그리고 원료와 반제품, 토지와 건물 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결부되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 있어서 결부된 요소를 생산요소라고 하며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이것을 노동, 토지,  자본으로 나눈다. 또한 그 개별적인 특수성을 이해하려면 각각을 생산력에 결부되는 관계로서 포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요소를 생산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생산자원이라 칭하며 이 생산자원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으며 이것을 영구적 자원 또는 본원적 생산요소라고 하여 여기에는 노동과 토지가 속하게 된다. 둘째로는 생산의 능률 유지를 위하여 항상 소모되고 보충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자본이라 칭하는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자본은 비영구적 자원이며 제2차적 생산요소이다.  

본원적 생산요소는 토자와 노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산력에서 본 각자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토지는 그 성질상 자연적 요소이며, 그 생산력은 자연력에 의존함과 동시에 그 양은 자연에 의하여 부여되게 된다. 토지가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기 쉬운점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은 본래부터의 인간의 노동이며, 그 생산력은 기술의 진보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에는 복종적 노동 이외에 지도적, 창조적 노동이 있다. 후자는 소위 신결합의 추진자로서 기업가의 생산력으로 보는 것이며, 이것은 전기한 세 생산요소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생산요소 즉 기업가의 능력으로 열거될 떄가 있다. 

제 2차적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재는 원료 및 반재품과 같은 자연 형태에 가까운 것이며 유동자본이라 한다. 자본은 영구적 자원처럼 처음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을 우회생산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은 소비와 생산과의 선택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고 자본재와 소비재의 구별은 애매해져버린다. 그리하여 자본의 크기는 생산의 계획과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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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하나의 재화가 점차 1단위씩 소비되는 경우에 이들 한 단위가 갖는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일정액의 소득을 가진 한 소비자를 염두에 두었을 때에는 그는 밥 뿐만아니라 커피나 과일이나 술과 같은 여러가지 재화를 소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그가 소비하려는 재화는 대단히 많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어떤 소비행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관가치론자들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소득과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재화가 가지고 올 효용의 총화가 극대가 되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즉, 이것을 합리적 행동의 가설이며, 또한 소비자의 극대행동이라하여 근대경제학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가설로 삼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 소득을 어떻게 배분하면 극대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각 재화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소비단위의 증가와 더불어 효용은 체감한다. 각 재화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며 각 재화 사이의 가격 배율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보자 소비자에 있어서 효용의 극대는 과일의 소득의 5단위, 커피에 3단위, 의복에 2단위, 빵에 1단위를 지출배분으로 하였을때 가령 커피에 3단위가 아니라 4단위로 지출을 배분하였다고 하자, 소득이 일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과일이나 다른 어떠한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과일을 4단위로 하였다면 이떄의 효용은 5가 된다. 그런데 커피 4단위에 맞는 효용은 3이다. 따라서 과일 5단위에 맞는 효용 4을 잃고 반면 커피 4단위에 맞는 효용 3을 얻게 되어 가감하여 1이란 효용의 손실을 본다. 

이상의 사실로 알 수 있듯이 각 재화의 최후의 단위의 효용과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되도록 소득을 배분하였을 경우에 효용의 극대화를 바랄 수 있다고 하는 법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계효용균등법칙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등 두개의 효용 법칙은 소비행동의 기초가 되어 수요법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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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법칙이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근대사회의 형성에 의한 인간 주체성 확립은 인간의 주체적 행동에 착안하여 경제이론의 설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1870년대에 성립한 근대경제학은 인간 욕망의 충족이란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 예로써 오스트리아의 맹거, 영국의 제번스, 스위스의 발라 등이 있는데 그들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주관가치학파라고 불리고 있다. 

효용법칙은 이 주관가치 학파의 중심의 명제이기도 하다. 먼저 주관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주체인 각 개인의 경제행위는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재화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그 재화는 각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부여되게 된다. 이 경우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우리는 효용이라는 용어로 정의 내렸다. 이와 같이 효용에 입각하여 재화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관적 가치론이라고 한다. 주관적 가치론은 두 개의 효용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먼저 한계소비행동이론의 효용체감의 법칙부터 설명해 본다. 어떤 경제 추체가 어떤 재화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령, 배고픈 사람이 밥 한 술씩, 점차로 한 단위 한 단위씩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한 술은 굶주렸기 떄문에 매우 큰 효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술은 그 효용은 처음보다 적어지기 마련이다. 세술째가 되면 그 효용은 두술째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되는 단위가 점점 증가하고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그 효용은 감소 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새로 더해지는 1단위로 부가된 만족의 정도는 한계 효용이란 용어로 부를 수가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이러한 원리를 가리킨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게효용균등의 법칙은 두개의 효용법칙은 인간의 소비행동이론의 기초가 되어 수요법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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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이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에 따라 그 사람의 빈부의 상태, 취미, 기호, 문화적 교양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어떤 재화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 배분은 그의 소득과 욕망의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욕망의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욕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원래 욕망이란 인간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해 정해지며 재화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효용에 따라 표현된다. 멩거, 제번스, 발라로 대표된느 한계효용학파의 학자들은 이 효용으로 나타난 욕망체계에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 체계화하였다. 이 욕망의 체계를 어느 개인에게나 해당 시킬 수 있다.

한계효용의 이론은 욕망체계가 성립될 때 개인이 경제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한계효용의 학설의 주장과 떄는 같이 하여 독일의 사회통게학자인 엥겔은 벨기에의 노동자의 가계를 조사하여 욕망체계의 일반적인 특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비의 백분율은 감소한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복비의 비율은 비교적 불편이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광열비는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교육, 보건, 레저 등의 문화비는 급격하게 그 비율이 높아간다. 이상의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엥겔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칙은 한계효용 이론의 통계적 검증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이 법칙에서 이론을 도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정불변의 비용배분이 있다는 것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일정한 소득하에서)에 지나지 않으면, 또한 이 비율의 소득 증가에 따른 변화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엥겔의 법칙은 일종의 변화 법칙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의 정도를 욕망체계의 양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역설되고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나 의존 효과도 역시 이 욕망체계의 양태나 또 그 변화의 방식을 포착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사람이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극대화되어질 수 밖에 없다. 생산횅동의 주체는 기업가이며, 이는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얻는 이윤을 극대로 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소비행동의 주체는 소비자이며 그 들이 극개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각종 재화의 구입에서 얻는 만족의 크기이다. 전자의 행동에는 이른바 영이원칙이 작용하고 후자에는 욕망 충족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 원칙은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그들이 구입하는 여러 상품에서 일정량의 주관적 만족, 즉 이용 또는 효용을 획득한다. 이 효용은 획득한 상품의 수량과 함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획득한 상품량의 증가와 더불어 그 최종의 한 단위의 효용을 체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것을 상품의 획득에 쓰여지는 소득의 단위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최종의 한 단위 즉 한계단위가 가지는 효용은 감소해 간다.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최대 만족이란 각 용도에 배분한 지출비용 단위가 가지고 오는 효용이 균등한 경우에만 획득된다. 이를 한계효용균등법칙이라고 한다.   

소득을 각 용도에 배분하여 각종 상품의 각가 양의 획득에 할당하고서 어떤 용도에 있어서 소득단위의 한계효용이 다른 한계효용보다 적다고 가정해보면 소비자는 적은 한계효용을 가지고 오는 소득단위를 보다 큰 한계효용을 가지고 오는 용도로 대체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은 오로지 각 용도에 소득단위의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중지하게 된다. 이 한계효용균등 법칙을 획득되어지는 재화의 효용이란 최대 만족에 있어서 각 재화의 효용은 각가의 가격에 비례하는 가격비례의 법칙이 성립된다.

한편 생산자의 극대행동은 생산계획을 통해 관철되며, 그것은 생산의  함수관계 또는 생산비의 함수관게로서 설명할 수 있다. 효용의 함수관계로서 부여된 상품의 가격을 생산의 함수관계있어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라 하겠고 한계효용에 대응하는 걔념은 한계생산력이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다. 효용의 함수관계에서 최대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한계효용이 가격에 비례한다는 법칙츤 생산의 함수관계에서 이윤극대가 실현되는 균형상태에 있어서는 요소 각자의 가격이 그 한계생산력과 같다고 하는 이른바 가치 귀속의 원리로 나타난다.

경제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용역에 관한 하나의 질서를 말하며 재화 및 용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들의 경제활동은 그 획득 또는 생산에서 시작하여 처분 또는 소비로 끝이 난다. 따라서 경제의 내용은 생산과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경제활동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교환과 분배의 과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근대 유통경제의 특성은 이 두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재화 및 용역의 획득이며, 그 도달점이 되는 것은 처분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이 의미에서 보면 경제란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화에는 물과 같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무한히 존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유한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항상 충분한 계획을 필요하다. 유한하게 존재하는 재화의 획득에 대한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 할 수 있다. 경제 질서의 성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계획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 먼저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 생각해야 할 점은 최소한의 수단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올린다고 하는 점이다. 바로 이것을 경제원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단과 효과를 비교하는 데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 안된다. 이유는 재화는 여러가지 용도에 충당하는 것이여서 거기에는 우리들의 선택의 행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이며, 가치의 내용은 효용이다. 효용이란 우리의 재화에게 주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이다. 그래서 경제질서는 효용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에서 성립하게 된다.

경제질서는 개개의 경제 주체에 따라 가치판단을 구현하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 가치비교를 위한 공통되는 수단이 화페이다. 우리의 가치 판단은 화페로써 표현되고 이것을 가격이라 한다. 그래서 개개의 경제행위는 항상 가격을 기준으로 실현되며, 경제원칙 또한 이 가격 경제 안에서 관철된다.

참고문헌형 마인드맵은 주요 토픽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이것들을 구역과 하위구역으로 재조직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문서나 보고서를 완성할 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할 때, 특정 주제를 학습할 때 활용한다.

프레젠테이션형 마인드맵은 이야기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보와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이야기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정보가 선형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청중은 발표자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마인드맵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은 발표의 핵심과 전반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하고 발표의 진행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발표자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왜 그 내용을 발표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어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계획형 마인드맵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및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종목표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을 정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바깥쪽에 두고 종료시점에 이루어질 것을 중앙에 둔다. 또한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료, 시작과 끝나는 날짜, 기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기획안 마인드맵핑은 매인드맵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기발한 발상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경우를 점검할 수 있어 빈틈없는 기획안 작성이 가능하다. 사업계획서 마인드맵핑에서는 처음 생각을 정리할 때는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고이 목차와 강의의 커리큘럼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테크라이터와 강사들이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책이나 강의를 준비한다고 한다. 사업계획서의 목차 및 초안의 구성에 도움이 된다. 중심주제를 주가지에 두고 각각의 항목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정함으로써 지루할 수 있는 계획서에 신선함을 부여할 수도 있다. 주제를 기입해 넣은 후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채워 넣는다. (회사개요, 사업개요, 시장분석, 인력구성, 재무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계획) 사업계획서마다 내용 구성 및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서 세부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채운다. 그리고 부주제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다룰 내용도 기록한다. 내용은 길지 않게 핵심어를 이용하고 중요한 특징 및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단어를 이용한다. 

마인드맵 프로그램에는 알마인드와 씽크와이즈가 있으니 한번 활용해보자. 

위 내용은 삼성에듀의 "기획의 기술" 강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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