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법칙이란 모든 경제조직의 기반인 생산에 대한 기술적인 법칙이다. 즉 생산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인해 행하여 이고 수확법칙은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관계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 수확법칙은 먼저 리카도에 의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탄생되었다. 이것은 농업생산에 대해서 고찰한 법칙인데 일정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단위당 수확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리카도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윤율의 저하 경향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의 침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순히 농업에서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 전반에도 작용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다만 농업과는 다른 사업, 즉 서비스 유통부분은 제외되고 끊임없는 기술의 진보를 하고 있기 떄문에 수확체감의 법칙은 농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작용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수확법칙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산의 규모에 관한 수확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요소에 관한 수확법칙이다. 노동, 자본, 토지를 같은 비율로 2배, 3배로 하여 가는 경우에 생산물은 어떻게 변하여 가는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규모에 관하여 수확불편,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증,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감의 3종류가 있다. 규모에 관하여 수확불변은 생산요소를 각각 2배, 3배로 하면 그에 따라 생산물도 2배, 3배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고전파의 이론의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증은 생산요소를 2배, 3배로 함에 따라 그 생산물은 그 배율 이상으로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 생산의 이익으로서 주지하는 명제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에 관하여 수확체감이란 생산요소를 2배, 3배로 하여도 그 생산물은 그 배율 이하로밖에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규모는 일정하게 두고 생산요소 사이에 볼수 있는 수확법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도 역시 첫째, 요소의 수확불변, 둘쨰, 요소의 수확체증, 마지막으로 요소의 수확체감으로 구별된다. 현실적으로 첫째, 둘째 보다도 셋째인 요소의 수확체감의 케이스가 지배적이다. 리카도가 주장한 수확체감의 법칙은 이 수확체감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것은 신고전파 이론의 설정에 있어 균형의 안정성을 규정함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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