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법칙이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근대사회의 형성에 의한 인간 주체성 확립은 인간의 주체적 행동에 착안하여 경제이론의 설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1870년대에 성립한 근대경제학은 인간 욕망의 충족이란 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 예로써 오스트리아의 맹거, 영국의 제번스, 스위스의 발라 등이 있는데 그들은 또 하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주관가치학파라고 불리고 있다. 

효용법칙은 이 주관가치 학파의 중심의 명제이기도 하다. 먼저 주관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주체인 각 개인의 경제행위는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며 재화를 그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리하여 그 재화는 각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그 중요도가 부여되게 된다. 이 경우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우리는 효용이라는 용어로 정의 내렸다. 이와 같이 효용에 입각하여 재화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을 주관적 가치론이라고 한다. 주관적 가치론은 두 개의 효용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먼저 한계소비행동이론의 효용체감의 법칙부터 설명해 본다. 어떤 경제 추체가 어떤 재화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려고 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령, 배고픈 사람이 밥 한 술씩, 점차로 한 단위 한 단위씩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본다면, 최초의 한 술은 굶주렸기 떄문에 매우 큰 효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술은 그 효용은 처음보다 적어지기 마련이다. 세술째가 되면 그 효용은 두술째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되는 단위가 점점 증가하고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그 효용은 감소 되어 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 새로 더해지는 1단위로 부가된 만족의 정도는 한계 효용이란 용어로 부를 수가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란 이러한 원리를 가리킨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게효용균등의 법칙은 두개의 효용법칙은 인간의 소비행동이론의 기초가 되어 수요법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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