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채무란 기업의 고유영어활동과 관련하여 외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도소매업은 상품매입대, 제조업은 재료비, 외주가공비 외상대가 해당된다. 

매입채무가 정상적으로 결제되고 있는지 위주로 파악하면 되는데 매입채무 연령관련 주석사항, 매칩채우회전기일을 계산하여 분석한다.

사채 역시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입금과 유사한데 단, 공모, 사모, 보증, 무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은 자본요소가 가미된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시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고 사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또한 부채가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발행주식수 증가에 따라 주주이익은 희석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기업에 자금을 납입하고 신주는 교부받는다. 사채는 만기떄 기업이 상환해야 한다. 즉 신주인수권 행사시 부채가 감소되지는 않으며 현금과 자본이 증가된다. 그러나 사채 만기 때에는 사채 원금을 상환하므로 부채와 현금이 감소된다. 역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발생주식수 증가에 따라 주주의 이익은 희석된다.

차입 당시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차입금(유동부채), 1년 초과면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한다.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성장기부채(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차입금 규모와 회사의 보유 현금 규모를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므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융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손익분석도 병행해야 하고 차입금 만기 정보도 주석에서 확인해야 한다.

담보제공자산 주석사항을 검토하면 추가 차입 가능 여부도 알 수 있는데 만약 더 이상의 담보 제공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기어브이

손익도 악화되고 있다면 유상증자 또는 무담보사채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결정할 수도 있다.

비유동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이다.

그 외 나머지 중에 만기도래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모든 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있다.

사무공간이나 창고 등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 제공되는 보증금은 기간이 장기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선급비용이나 미수금 등 계약조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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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크게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무위험자산은 예금, 적금등이 있고 위험자산은 주식, 채권등이 있다.

예금, 적금은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이내 도래하는 예금 및 적금을 말하며, 장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예금 및 적금을 말한다.

위험자산인 주식, 채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나누어 진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각 또는 재 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이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국공채 및 회사채가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및 국공채, 회사채를 말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지분율 50% 초과 또는 50%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지분율 20% 이상 또는 20% 미만이지만 유의적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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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개발비의 경우 자산인식 가능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처리 해야 한다.

무형자산은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 상각하며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 특히 개발비 자산 금액이 많은 기업은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이 정상적이라면 개발비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매출감소나 적자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큰 금액의 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실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회사가 보유한 개발비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와 투입된 개발비 이상으로 더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접 검토 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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