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이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에 따라 그 사람의 빈부의 상태, 취미, 기호, 문화적 교양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어떤 재화에 대한 지출 또는 지출 배분은 그의 소득과 욕망의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욕망의 체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욕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원래 욕망이란 인간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의해 정해지며 재화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효용에 따라 표현된다. 멩거, 제번스, 발라로 대표된느 한계효용학파의 학자들은 이 효용으로 나타난 욕망체계에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 체계화하였다. 이 욕망의 체계를 어느 개인에게나 해당 시킬 수 있다.

한계효용의 이론은 욕망체계가 성립될 때 개인이 경제행동을 취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이 한계효용의 학설의 주장과 떄는 같이 하여 독일의 사회통게학자인 엥겔은 벨기에의 노동자의 가계를 조사하여 욕망체계의 일반적인 특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사실을 발견하였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비의 백분율은 감소한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복비의 비율은 비교적 불편이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광열비는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교육, 보건, 레저 등의 문화비는 급격하게 그 비율이 높아간다. 이상의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엥겔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칙은 한계효용 이론의 통계적 검증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이 법칙에서 이론을 도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정불변의 비용배분이 있다는 것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일정한 소득하에서)에 지나지 않으면, 또한 이 비율의 소득 증가에 따른 변화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엥겔의 법칙은 일종의 변화 법칙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의 정도를 욕망체계의 양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역설되고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나 의존 효과도 역시 이 욕망체계의 양태나 또 그 변화의 방식을 포착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사람이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극대화되어질 수 밖에 없다. 생산횅동의 주체는 기업가이며, 이는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얻는 이윤을 극대로 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소비행동의 주체는 소비자이며 그 들이 극개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각종 재화의 구입에서 얻는 만족의 크기이다. 전자의 행동에는 이른바 영이원칙이 작용하고 후자에는 욕망 충족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 원칙은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그들이 구입하는 여러 상품에서 일정량의 주관적 만족, 즉 이용 또는 효용을 획득한다. 이 효용은 획득한 상품의 수량과 함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획득한 상품량의 증가와 더불어 그 최종의 한 단위의 효용을 체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것을 상품의 획득에 쓰여지는 소득의 단위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최종의 한 단위 즉 한계단위가 가지는 효용은 감소해 간다.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최대 만족이란 각 용도에 배분한 지출비용 단위가 가지고 오는 효용이 균등한 경우에만 획득된다. 이를 한계효용균등법칙이라고 한다.   

소득을 각 용도에 배분하여 각종 상품의 각가 양의 획득에 할당하고서 어떤 용도에 있어서 소득단위의 한계효용이 다른 한계효용보다 적다고 가정해보면 소비자는 적은 한계효용을 가지고 오는 소득단위를 보다 큰 한계효용을 가지고 오는 용도로 대체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은 오로지 각 용도에 소득단위의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중지하게 된다. 이 한계효용균등 법칙을 획득되어지는 재화의 효용이란 최대 만족에 있어서 각 재화의 효용은 각가의 가격에 비례하는 가격비례의 법칙이 성립된다.

한편 생산자의 극대행동은 생산계획을 통해 관철되며, 그것은 생산의  함수관계 또는 생산비의 함수관게로서 설명할 수 있다. 효용의 함수관계로서 부여된 상품의 가격을 생산의 함수관계있어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라 하겠고 한계효용에 대응하는 걔념은 한계생산력이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다. 효용의 함수관계에서 최대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한계효용이 가격에 비례한다는 법칙츤 생산의 함수관계에서 이윤극대가 실현되는 균형상태에 있어서는 요소 각자의 가격이 그 한계생산력과 같다고 하는 이른바 가치 귀속의 원리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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