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은 필연적으로 극대화되어질 수 밖에 없다. 생산횅동의 주체는 기업가이며, 이는 재화를 생산함으로써 얻는 이윤을 극대로 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소비행동의 주체는 소비자이며 그 들이 극개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각종 재화의 구입에서 얻는 만족의 크기이다. 전자의 행동에는 이른바 영이원칙이 작용하고 후자에는 욕망 충족의 원리가 작용하지만 그 행동의 근본 원칙은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그들이 구입하는 여러 상품에서 일정량의 주관적 만족, 즉 이용 또는 효용을 획득한다. 이 효용은 획득한 상품의 수량과 함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획득한 상품량의 증가와 더불어 그 최종의 한 단위의 효용을 체감이라고 한다. 반대로 이것을 상품의 획득에 쓰여지는 소득의 단위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최종의 한 단위 즉 한계단위가 가지는 효용은 감소해 간다.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최대 만족이란 각 용도에 배분한 지출비용 단위가 가지고 오는 효용이 균등한 경우에만 획득된다. 이를 한계효용균등법칙이라고 한다.   

소득을 각 용도에 배분하여 각종 상품의 각가 양의 획득에 할당하고서 어떤 용도에 있어서 소득단위의 한계효용이 다른 한계효용보다 적다고 가정해보면 소비자는 적은 한계효용을 가지고 오는 소득단위를 보다 큰 한계효용을 가지고 오는 용도로 대체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용도의 변경은 오로지 각 용도에 소득단위의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중지하게 된다. 이 한계효용균등 법칙을 획득되어지는 재화의 효용이란 최대 만족에 있어서 각 재화의 효용은 각가의 가격에 비례하는 가격비례의 법칙이 성립된다.

한편 생산자의 극대행동은 생산계획을 통해 관철되며, 그것은 생산의  함수관계 또는 생산비의 함수관게로서 설명할 수 있다. 효용의 함수관계로서 부여된 상품의 가격을 생산의 함수관계있어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라 하겠고 한계효용에 대응하는 걔념은 한계생산력이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으로 바꿀 수 있다. 효용의 함수관계에서 최대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한계효용이 가격에 비례한다는 법칙츤 생산의 함수관계에서 이윤극대가 실현되는 균형상태에 있어서는 요소 각자의 가격이 그 한계생산력과 같다고 하는 이른바 가치 귀속의 원리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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