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하나의 재화가 점차 1단위씩 소비되는 경우에 이들 한 단위가 갖는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일정액의 소득을 가진 한 소비자를 염두에 두었을 때에는 그는 밥 뿐만아니라 커피나 과일이나 술과 같은 여러가지 재화를 소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그가 소비하려는 재화는 대단히 많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는 어떤 소비행위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관가치론자들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소득과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갖가지 재화가 가지고 올 효용의 총화가 극대가 되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즉, 이것을 합리적 행동의 가설이며, 또한 소비자의 극대행동이라하여 근대경제학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가설로 삼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 소득을 어떻게 배분하면 극대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각 재화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소비단위의 증가와 더불어 효용은 체감한다. 각 재화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며 각 재화 사이의 가격 배율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어보자 소비자에 있어서 효용의 극대는 과일의 소득의 5단위, 커피에 3단위, 의복에 2단위, 빵에 1단위를 지출배분으로 하였을때 가령 커피에 3단위가 아니라 4단위로 지출을 배분하였다고 하자, 소득이 일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과일이나 다른 어떠한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과일을 4단위로 하였다면 이떄의 효용은 5가 된다. 그런데 커피 4단위에 맞는 효용은 3이다. 따라서 과일 5단위에 맞는 효용 4을 잃고 반면 커피 4단위에 맞는 효용 3을 얻게 되어 가감하여 1이란 효용의 손실을 본다. 

이상의 사실로 알 수 있듯이 각 재화의 최후의 단위의 효용과 한계효용이 균등하게 되도록 소득을 배분하였을 경우에 효용의 극대화를 바랄 수 있다고 하는 법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계효용균등법칙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등 두개의 효용 법칙은 소비행동의 기초가 되어 수요법칙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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