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이다.

그 외 나머지 중에 만기도래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모든 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있다.

사무공간이나 창고 등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 제공되는 보증금은 기간이 장기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선급비용이나 미수금 등 계약조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개발비의 경우 자산인식 가능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처리 해야 한다.

무형자산은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 상각하며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 특히 개발비 자산 금액이 많은 기업은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이 정상적이라면 개발비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매출감소나 적자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큰 금액의 개발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실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회사가 보유한 개발비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와 투입된 개발비 이상으로 더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접 검토 사항이 되어야 한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시설장치나 기계장치가 없으므로 

유형자산 규모가 적은 편이다. 

그에 비해 제조업이나 자본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을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차입이 가능하므로 자금 조달에 유리한 면이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본 조달 목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하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 장부가액이다.

따라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유형자산은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회계 정보 이용자가 공시지가 자료 등 외부자료를 구하여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부동산의 경우도 주석사항에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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