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이다.

그 외 나머지 중에 만기도래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모든 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있다.

사무공간이나 창고 등을 임차해서 사용할 때 제공되는 보증금은 기간이 장기이므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 밖에 선급비용이나 미수금 등 계약조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거나 지급받는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금융자산은 크게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무위험자산은 예금, 적금등이 있고 위험자산은 주식, 채권등이 있다.

예금, 적금은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이내 도래하는 예금 및 적금을 말하며, 장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예금 및 적금을 말한다.

위험자산인 주식, 채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나누어 진다. 

단기매매금융자산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매각 또는 재 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 국공채 및 회사채 등이 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국공채 및 회사채가 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및 국공채, 회사채를 말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은 지분율 50% 초과 또는 50%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지분율 20% 이상 또는 20% 미만이지만 유의적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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