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세금관련 업무와 세금을 줄여주어 개인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매출이 오르기 전까지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기업과 기업간에 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제조업이나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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